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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 [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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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2
2.3m
3
3m
4
4m
해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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