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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소방시설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30층 이하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미만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연면적 15000m2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해설

공동주택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30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120m 미만인 아파트"는 이 기준에 미달하여 1급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모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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