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 [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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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400m2 이상인 것 →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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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 이상인 경우 →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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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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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m2 이상인 것 → 모든 층
해설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및 의료재활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일 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00㎡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판매시설·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문화 및 집회시설의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으면서 무대부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모두 올바른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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