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 [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높이가 10m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2m인 건축물
3
층수가 2층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10m인 건축물
해설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 층수 2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다.

높이가 10m인 건축물은 13m 기준에 미달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둥 사이 거리 12m, 층수 2층, 처마높이 10m인 경우는 각각 해당 기준을 충족해 제출 대상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