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높이가 10m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2m인 건축물
3
층수가 2층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10m인 건축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