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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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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바닥면적의 5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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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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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바닥면적의 15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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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해설
기계환기설비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두지 않은 단독주택·공동주택 거실은 자연환기를 위해 창문 등 환기에 유효한 개구부 면적을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 기준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환기 기준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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