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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방염대상… | [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2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3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4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해설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성능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전시용 합판·섬유판, 섬유류·합성수지류로 제작된 소파·의자는 모두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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