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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2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3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4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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