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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1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2
설비설치 기준이 상이하므로
3
차음, 소음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4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위해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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