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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 | [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ㆍ수신탑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연면적이 400m2 이상인 건축물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0m2(공연장의 경우에는 8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이며, 지문에서 제시한 100제곱미터(공연장 80제곱미터)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항공기격납고 등 특수 용도의 시설, 자동차 20대 이상을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시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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