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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술사
2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대상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1급 대상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 있다.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특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만으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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