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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1
연면적이 300m2인 업무시설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3
항공관제탑
4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80m2인 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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