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 [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1
연면적이 300m2인 업무시설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3
항공관제탑
4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80m2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등에 대한 소방동의 대상은 연면적 400㎡ 이상 건축물,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등을 기준으로 하되, 항공기 격납고·관망탑·항공관제탑·방송용 송수신탑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동의 대상이다.
연면적 300㎡의 업무시설, 15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시설, 80㎡ 규모의 지하층은 각각의 기준 면적·대수에 미달하여 동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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