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으로부터 높이 1m 까지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 | [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까지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치과의원의 치료실
2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3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4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해설
바닥으로부터 1m까지 안벽을 내수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은 물을 다루는 공간으로,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의 조리장 등이 해당한다.
치과의원의 치료실은 이러한 다습·물 사용 공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수재료 마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