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축물 중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건축물 중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2층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m2인 것
2
2층이 의료시설의 용도에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인 것
3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m2 인 것
4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인 것
해설
건축물의 2층이 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고 그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 2층 노인복지시설 450㎡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2층 의료시설 300㎡는 같은 400㎡ 기준에 미달하고,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과 자동차 관련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그룹이어서 각각 450㎡·300㎡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