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해… | [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소화기
2
인공소생기
3
비상방송설비
4
연결송수관설비
해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인공소생기는 화재 시 인명구조를 위한 인명구조기구에 속하고, 비상방송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이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