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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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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3m2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할 것
3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4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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