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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1
소방청장
2
시·도지사
3
소방서장
4
국무총리
해설
화재예방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칙적으로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지사, 소방서장,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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