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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무창층의 정의와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기준 내용이 틀린 것은?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없는 고정창일 것
해설
무창층 판정에 사용되는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 1.2m 이내, 도로 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빈터를 향할 것이라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개구부는 화재 시 피난이 가능하도록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하며, 부수거나 열 수 없는 고정창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기준을 반대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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