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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중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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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목조 바닥의 거실
2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석조 바닥의 거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숙박시설의 욕실
해설

건축물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이 석조인 경우에는 습기에 강해 별도의 방습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최하층 거실 바닥이 목조인 경우, 휴게음식점 등 조리장, 숙박시설의 욕실은 습기에 취약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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