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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 [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0년 3회차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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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거실의 용도에 따라 조도 기준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설치 면적을 기준과 달리할 수 있다.
4
학교 교실의 채광을 위한 창문의 면적은 그 교실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건축법령의 거실 채광·환기 기준을 묻는 문항으로, 4번이 틀린 정답이다. 1번 채광 기준 10분의 1, 2번 환기 기준 20분의 1은 건축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거실 기준이며, 3번 조도 기준 이상의 조명 설치 시 채광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4번 학교 교실의 채광 기준은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로, 일반 거실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히 높아진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오류다. 4번은 실제 기준을 초과한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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