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 기준에 해당… | [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5층 이상인 층이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이 학교의 용도로 쓰는 경우
3
5층 이상인 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
4
5층 이상인 층이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설
5층 이상인 층이 장례시설(장례식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거나 피난에 취약할 수 있는 용도에 적용되며, 공동주택·학교·전시장은 옥상광장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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