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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 | [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기준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0m
2
30m
3
70m
4
100m
해설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3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경우 등에는 완화된 거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는 기본 기준은 3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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