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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건… | [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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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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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400m2인 건축물
4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5층 이상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이 포함된다.

창고도 대상에 들어가지만 바닥면적이 600㎡ 이상(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120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바닥면적이 400㎡인 창고는 이 기준에 미달하여 마감재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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