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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방화구획 등의 설치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의 규정을 적용하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건축법령상 방화구획 등의 설치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1
단독주택
2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4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로써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해설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단독주택,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집회·체육·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이라고 한 서술은 완화 대상의 범위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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