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2회차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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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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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m2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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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600m2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해설
비상용승강기 설치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기계실·창고 등)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이 경우 거주 목적의 이용 빈도가 낮아 승강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밖의 면제 기준은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각 층 바닥면적 합계 200㎡(벽 및 반자가 불연재료로 마감된 경우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이다. 따라서 800㎡ 이하, 6개층 이상, 600㎡ 이내마다 등으로 제시된 나머지 서술은 실제 기준 수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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