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m2를 넘는 … | [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3회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m2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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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의 부분 중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m2 이내마다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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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층마다 구획한다.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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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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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 기준에서 11층 이상의 층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하므로, 300㎡ 이내마다 구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완화되어 500㎡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고, 10층 이하의 층은 1000㎡ 이내마다, 그 외에는 매층마다 구획하는 것이 원칙이다(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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