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건축물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 [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3회차
다음은 건축물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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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조문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해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이용해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설치 규정에서 그 기준 면적은 3,000㎡입니다. 즉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을 지하층에 둘 때 개방공간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규정은 다중이 밀집하는 용도가 지하층에 놓일 때 피난 경로가 위로만 향해 지연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천장이 뚫린 외부 공간을 두어 연기 배출과 옥외 피난 경로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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