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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에서 정의하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용어는? | [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21년 3회차
소방시설법에서 정의하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용어는?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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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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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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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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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해설

제시된 정의는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개별 ‘설비’가 아니라 그 설비를 이루는 제품·기기를 가리킨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는 소방용품의 정의입니다.

소방용품에는 소화기구, 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 경보설비의 발신기·수신기·감지기, 피난기구, 소화전·관창·호스 등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부품과 기기가 대통령령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 대상을, 소화설비는 물이나 그 밖의 소화약제로 불을 끄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소화용수설비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뜻합니다. 이들은 모두 ‘제품 또는 기기’라는 표현과 층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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