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연료를 변경함으로써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었을 경…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사용연료를 변경함으로써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검사는?
1
구조검사
2
설치검사
3
개조검사
4
재사용검사
해설
보일러가 처음부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여 설치될 때는 설치검사를 받지만, 원래는 검사대상이 아니었던 보일러가 사용연료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 검사대상기기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사실상 처음 검사대상기기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미 검사대상이던 보일러의 형식·용량·연소방식 등을 바꾸는 개조검사나, 사용을 중단했던 기기를 다시 쓸 때 받는 재사용검사와는 적용 대상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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