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한 수요관리 전문기관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한 수요관리 전문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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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2
에너지관리공단
3
한국전력공사
4
전기안전공사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너지진단, 효율향상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요관리 전문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제 당시 법령에서는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2015년 법 개정으로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는 각각 가스안전관리, 전력공급,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수요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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