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에너지사용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4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연간 일정량(석유환산톤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액화석유가스(LPG)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는 이 부과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보기의 사업자들과 달리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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