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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행정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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