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
7일
2
10일
3
20일
4
30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