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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는 신고…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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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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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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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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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또는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보다 짧은 7일, 10일, 20일은 실제 정해진 신고기한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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