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머지관리공단에서 검사대상기기 조정에 관한 교육…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머지관리공단에서 검사대상기기 조정에 관한 교육이수자)가 조정할 수 없는 검사대상 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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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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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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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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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2MPa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5m2 이하인 것
해설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교육이수자)가 조종할 수 있는 범위는 압력용기, 온수를 발생하거나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그리고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면서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증기보일러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사용압력이 2MPa인 증기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로 작더라도 압력 기준을 넘어서므로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조종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조종자가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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