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열사용 기자재의 형식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특정 행정행위를 신청하는 자에게 정해진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제조업 허가 신청, 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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