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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효율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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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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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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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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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해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이 신고 기한은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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