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 …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 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 에너지사업자
4
연간 2만 석유 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그리고 연간 2만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로 한정되어 열거되어 있다.
석유를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열거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자와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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