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기자…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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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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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3
2월 말까지
4
3월 31일까지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제품 생산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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