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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와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업무 관리대행기관으로 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와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업무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장비명세서
2
기술인력 명세서
3
기술인력 고용계약서 사본
4
향후 1년간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업무의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장비명세서, 기술인력 명세서,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등 관리대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 기술인력의 고용계약서 사본은 지정신청 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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