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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의 며칠 전까지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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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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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3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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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며, 그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 공백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기 위한 절차로, 3일ㆍ15일ㆍ30일과 같은 다른 기간은 이 신청기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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