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지방자치단체장
4
관할소방서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지위 변동을 실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ㆍ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소방서장에게 하는 신고 절차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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