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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경찰서장ㆍ소방서장
4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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