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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경찰서장ㆍ소방서장
4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조종자가 퇴직한 때 포함)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체계를 관할 행정청이 파악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시장ㆍ군수나 경찰서장ㆍ소방서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하는 다른 신고 절차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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