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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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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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3
5년
4
10년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ㆍ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매년 실시계획을 세워 시행하므로, 3년이나 4년, 10년과 같은 주기는 법령상 정해진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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