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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이 …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검사수수료의 준비
2
기계적 시험의 준비
3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4
수압시험의 준비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검자에게 운전성능 측정, 기계적 시험, 수압시험 등 검사 종류에 따라 필요한 준비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검사 현장에서 실제로 시험·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 사항이다.

반면 검사수수료의 준비는 검사 시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수수료 납부라는 별도의 절차에 해당하므로, 검사기관이 수검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검사 준비 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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