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사업자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사업자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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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2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현황
3
사용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처
4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 생산 예정량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에너지관리자의 현황 등으로 정해져 있다.
사용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처는 이러한 정기 신고사항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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