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은?
1
10만원
2
50만원
3
100만원
4
300만원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손실요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신고·표시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명령 불이행이 에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