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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은?
1
10만원
2
50만원
3
100만원
4
300만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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