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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해당되…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한국전력공사 사장
2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3
고용노동부차관
4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해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에너지·산업 정책과 직접 관련된 정부 부처의 차관급 인사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출제 당시 법령 기준), 한국전력공사 사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차관은 근로·고용 정책을 소관하는 자리로 에너지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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