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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한국전력공사 사장
2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3
고용노동부차관
4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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