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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민간사업 주관자 중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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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료 및 열을 2천TOE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을 5백만 KWh 이상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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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료 및 열을 3천TOE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을 1천만 KWh 이상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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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료 및 열을 5천TOE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을 2천만 KWh 이상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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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료 및 열을 1만TOE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을 4천만 KWh 이상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해설
민간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기준은 연간 연료 및 열 사용량이 5,000 TOE 이상이거나 연간 전력 사용량이 2,000만 kWh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이다.
이 기준은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민간 부문에서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시설을 신설할 때에 한해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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