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등의 사항을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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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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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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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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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31일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새해 초에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한 정기 신고 절차로, 이후 에너지관리진단 대상 여부 판단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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