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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3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벌칙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는 안전관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다.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벌금이 적용되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징역 없이 벌금만,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각각 별도로 적용되어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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