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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자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자는?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3
풍력사업법에 의한 풍력사업자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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