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자는?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3
풍력사업법에 의한 풍력사업자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의무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법령에 열거된 에너지 공급·생산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시된 "풍력사업법에 의한 풍력사업자"는 이러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 대상으로 열거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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