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와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와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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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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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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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4
60일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현행 법령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관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7일·15일·60일은 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과 다르므로, 규정된 신고기한은 30일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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